매일신문

"폭력남편 안방퇴거" 대구지법서 첫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대구 달서경찰서에 입건된 김모(53)씨에 대해 주거지 안방에서 즉시 퇴거하고 2개월동안 안방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내렸다.

이번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김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쯤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ㅅ(47)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마구 때리는 등 97년 5월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