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남편 안방퇴거" 대구지법서 첫 결정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대구 달서경찰서에 입건된 김모(53)씨에 대해 주거지 안방에서 즉시 퇴거하고 2개월동안 안방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내렸다.

이번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김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쯤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ㅅ(47)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마구 때리는 등 97년 5월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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