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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배달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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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즉시 차안에서 소화기를 꺼내 불을 끄는 장면을 TV화면으로 본 적이 있다. 일본의 경우 자가용에 대부분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도심이나 주말 고속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래서 차량 충돌이나 전복 등의 사고로 불이 났을때는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 소화기만 있다면 단번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도 차량폭발까지 가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 폭발성이 강한 LPG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유류 배달차는 '움직이는 폭발물'이라 불릴 만큼 위험해 꼭 소화기를 휴대해야 한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관련규제가 없어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라는 권고만 할 뿐이라고 한다.유류 배달차 등 폭발 위험성에 노출된 차량은 의무규정을 둬서라도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비치했으면 한다.

김욱(매일신문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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