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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징계만으로 끝낼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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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은 취임초 법무부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정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았다. 지금이야 말로검찰이 바로 서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폭탄성명은 동기의 타이밍과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없지 않으나 검찰에 오래 몸담아온 고위직으로서 할말을 했다는 평가도 간과할 수만은 없다. 공소권 독점기관인 검찰이 지금껏 권력의 눈치나 보고 권력이 시키는 대로 검찰권을 행사해왔다는 스스로의 진단은 신선한 충격인 동시에 검찰위상 재정립의 호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젊은 검사시보(試補)가 선배검사의 수사방식과 처신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일은 보아왔지만 검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고위직이 스스로의 모습을 단죄(斷罪)하고 국민앞에 엎드려 사과한다는말은 한편으로 보면 검찰의 앞날이 밝다고도 할수 있다.

물론 동기(動機)가 당사자의 비리연루와 상관관계에 있어 검찰조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높은 게 사실이지만, 그가 지적한 정치시녀화된 검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정부로서는 하극상(下剋上)으로 다스려야 할 입장이지만, 검찰고위직의 진솔한 비판에는 상응하는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소권(起訴權)을 독점하고있는 검찰의 기능은 궁극적으로는사회정의 실현에 있다. 그런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는 고검장의 고백은 조직인으로서의 절차무시라는 신분상의 위반사항과는 별개로 깊이있게 받아들여야한다. 중징계조치등으로본질을 덮어서는 안된다.

결국 검찰은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지난89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2년임기제를 도입한 바있으나 임기보장만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지난날의 검찰 발자취로 이미 파악된 것이다.

국가권력의 칼날은 정의실현에 쓰라는 것이지, 집권자의 입맛에 맛게 녹피(鹿皮)에 가로 왈(曰)자로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다.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은 집권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까지 이르면서 민주화를 진척시켜온 지금, 검찰권을 완전 독립시키는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민들도 이제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전체가 바로 설 수 있게 질책과 더불어 성원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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