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석방되는 미전향 장기수들을 북송(北送)하는 대신 국군 포로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설령 이들의 맞교환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금강산 개발,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등 다른 현안과 맞물려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93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건없이 이인모(李仁模) 노인을 북송했으나 실익을 챙기지 못한채 북한의 선전에 이용당했던 쓰라린 경험이 먼저 생각난다. 그래서 준법서약서를 제출치 않고 출감하는 미전향 장기수를 굳이 국군 포로와 교환조건으로 북송해야 하는가 라는 엇갈린 시각도 없지 않다.
이들 미전향 장기수는 실정법 위반자인 반면 국군 포로는 국제인권법상 보호받는 신분이어서 애당초 교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국군 포로는 당연히 송환돼야 하며 미전향 장기수 북송은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논리상으로 이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거 이인모 노인의 경우처럼 '남한측의 성의'를 철저히 무시한채 외교선전용으로 써먹는 북한 정권에 대해 제네바 협정에 따른 인도적 차원의 포로 송환을 기대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교환조건으로 미전향 장기수를 북송하는것도 검토할만한 것이다.
알려진바로는 지금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30명쯤 되고 80년대 이후 납북되거나 월북자중 22명 가량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한다.
생존한 국군 포로의 경우 탄광촌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 비참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평생동안 영어의 몸이 된만큼 억압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
납북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간만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국제사면위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장기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등 부담이 큰만큼 차제에 맞교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
다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군 포로가 한 명도 없다고 부인해온 만큼 우리의 빅딜 제의에 어떻게 응할는지 알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건없이 일방적으로 장기수를 북송 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
93년의 이인모 노인의 북송 사례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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