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은 영업제한시간 해제에 따라 4일밤과 5일 새벽사이 대구시내 일원에 대한 유해환경업소 일제단속을 벌여 범법행위를 한 6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날 단속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한 대구시 서구 비산2동 ㄹ노래연습장 업주 이모(33)씨와 여종업원을 고용, 무허가 유흥접객 행위를 한 대구시 동구 효목1동 ㅇ식당 업주 박모(32.여)씨 등 36명이 형사입건 됐다. 유형별로 변태영업 18건, 미성년자 상대영업 3건, 사행 호객행위 5건, 그밖에 시간외 영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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