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2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때 청중을 동원하는 대가로 지역구내 산악회 간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구시의원 조판상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지난해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모 산악회장 김모(55·여)씨에게 실제로 돈을 직접 건네지 않았지만 청중을 선거연설회에 동원해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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