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판상 대구시의원 선거법위반 2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2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때 청중을 동원하는 대가로 지역구내 산악회 간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구시의원 조판상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지난해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모 산악회장 김모(55·여)씨에게 실제로 돈을 직접 건네지 않았지만 청중을 선거연설회에 동원해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