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해로 이월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 연말의 무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28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실보상비 등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의 이월을 허용하고 경상경비도 5% 한도내에서 이월을 허용, 연도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을 막기로 했다.예산청은 제도개선으로 올해 예산중 약 3천600억원 이상이 이월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일선행정기관이 재해구호, 복구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먼저 지출한뒤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재해종료후 재해복구사업이 시작되는 기간을 40일 정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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