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인 남자와의 위장결혼을 알선, 주민등록증 발급을 도운 혐의(공증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로 이모(53.대구시 동구 신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서 위장결혼을 한 후 입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조선족 교포 정모(33.여.대구시 중구 동인동)씨와 정씨와 위장결혼을 한 김모(37.대구시 동구 신천3동)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던 정씨에게 접근, 입국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200만원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와 위장결혼시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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