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5세가 넘은 ㅇ씨는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내고 직장을 잃어 지난 1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측은 1, 2월은 지급하지 않고 3월31일 30만6천여원의 연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ㅇ씨는 수급사유발생일이 1월1일 인데 왜 1, 2월 연금은 공중에 떠버렸느냐고 문의했다.
공단측은 연금법 50조의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는 이상의 시(詩)보다 더 난해한 규정을 들어 2월분부터 지급한다고 했다.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ㅇ씨의 최초연금지급일은 3월31일이 맞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ㅇ씨의 1, 2월 연금은 어디로 증발한 것인가.
국민들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측의 불투명한 부실경영에는 믿음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어느 여론조사는 국민의 75%가 연금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관리가 허술해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 하고 있다. 연금이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난해한 법조문부터 고칠 일이다.
具 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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