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판매때만 보험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던 은행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에까지 보험서비스를 확대하며 우수 대출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평화은행은 26일 신용대출 금액범위내에서 질병.상해.실업 등에 대한 보험을 은행부담으로 가입, 대출고객이 직장을 잃거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평화은행은 대출상품 차별화를 통해 대출을 늘리는 한편 대출고객의 재해사고로 인한 신용악화 예방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화은행은 이를 위해 삼성화재와 '신용대출 고객에 대한 보험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6월중 보험요율 등 세부적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신규 가계자금 대출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삼성화재는 먼저 대출금 잔액을 평화은행에 갚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이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신용대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질병 및 상해사망, 100% 후유장애 경우에만 보장되고 1천만원 이상일 때는 실업위로금 보험까지 포함된다.
평화은행은 "대출금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1년단위로 보험을 갱신한다"며 "은행측이 보험료를 부담해도 대출금리가 종전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평화은행에 이어 주택은행도 무보증 신용대출 고객에 대해 전액 은행부담으로 신종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대출서비스를 6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가입대상은 대출취급 당시 20세이상 55세이하이면서 동일인 기준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고객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되며 보험기간중 대출금을 미리 상환한 경우도 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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