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을 대상으로 3차 부당내부거래를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현대와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요구권)을 발동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10개 안팎의 금융기관에 대해 현대와 삼성그룹 모 계열사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정식 요구했다.
이번에 계좌추적권 발동 대상이 된 두 그룹은 특정 계열사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을 낮은 금리로 사주는 등 총 1조5천억원 상당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권한 발동은 공정위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확보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권한이 발동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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