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의 법정동 증축 공사가 21일 101호 대법정 철거 작업과 함께 본격 시작됐다.
내년 6월9일 준공 예정인 이번 공사에서는 기존의 대법정인 101호법정을 헐고 그 자리에 건평 520평짜리 3층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대법정 1실(1층)과 중법정 4실(2, 3층 각 2실)이 들어선다.
법원은 증축 법정동에 장애인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각층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넣기로 했다. 또 법관 전용통로를 만들고 일부 법정의 경우 법대(법관석)와 방청인석의 위치를 바꾸는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수리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정동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대구고등.지방법원의 만성적인 법정 부족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 뿐인 대법정을 공사기간 동안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방청인이 많은 재판이나 이해당사자가 많은 채권자 집회 등을 진행하는데는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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