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가 가장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에게 직접투자는 어렵고 위험하다. 수익을 얻으면서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는 없을까. 유통시장보다 발행시장을 노리는 게 좋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할 기업들이 모집하는 공모주를 청약하면 된다. 공모주 청약방법과 청약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어떤 기업이 공모하나
LG애드.백산.애경유화.대한유화.삼립정공 등 5개사가 14.15일 이틀간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공모주를 모집한다. 또 디씨엠이 21.22일 청약을 받으며 코스닥에 등록된 현대중공업의 청약일은 27.28일이다. 코스닥엔 새롬기술.조아제약.신일제약.YTC텔레콤.미래케이블TV.삼보정보통신.청람.시공테크 등 8개사가 7월중 신규등록을 위해 대기중이다.
##청약방법
공모주 청약제도가 9월부터 바뀌지만 8월말까지는 현 제도대로 시행된다. 증권거래소 공모주는 지금까지 우리사주 조합원과 증권저축 가입자에게 각각 20%가 배분되고 나머지 60%는 기관투자가 몫이었다. 하지만 7월부터 기관에 배분되던 60%중 절반인 30%가 일반청약자에게 돌아간다. 9월부터는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제도가 사라지고 전체 공모주식의 50%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증권저축 가입혜택을 보려면 청약일 3개월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코스닥의 경우 3개그룹으로 나눠 실시된다. 공모물량의 50%가 배정되는Ⅰ그룹은 증권저축과 코스닥펀드 가입자가 대상이다. 30%가 배정되는 Ⅱ그룹은 기관이 참여하며 20%가 배정되는 Ⅲ그룹은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Ⅰ그룹이나 Ⅲ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다. Ⅰ그룹에 비해 Ⅲ그룹의 배정비율이 낮아 경쟁률이 치열하다. Ⅰ그룹의 코스닥펀드(코스닥주식 편입비율 10%이상)는 늦어도 청약 1개월전에 가입해야 한다. 또 청약일 전날까지 코스닥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해야 청약자격이 생긴다.
Ⅰ그룹의 청약한도는 2천만원과 공모금액의 0.3%중 적은 금액이다. 200만원어치의 코스닥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든 최고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다. Ⅱ그룹과 Ⅲ그룹의 청약한도는 최고 5천주 범위내에서 주간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중복청약할 경우 청약은 무효처리 된다. 같은 종목을 Ⅰ그룹과 Ⅲ그룹에 복수청약하는 것도 중복청약에 해당된다. 코스닥 공모주도 9월부터 증권저축과 코스닥펀드 가입자에 대한 특례배정이 없어져 30%는 기관투자가, 70%는 일반청약자에게 돌아간다.
##달라진 공모주제도
공모주 배정방식 뿐 아니라 공모가 결정방법도 바뀌었다. 공모가를 미리 알아보는 수요예측제도가 새로 도입됐고 증권사마다 청약자격과 배정물량이 달라졌다. 때문에 청약자는 새로운 제도를 꼼꼼이 챙겨야 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종전엔 청약일에 공모주를 청약하면 경쟁률과 청약수량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다. 100주를 신청하고 경쟁률이 10대 1이라면 10주가 배정됐다. 그러나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거래 증권사가 주간 증권사의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없게된다.
따라서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면 주간 증권사와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중 시장지배력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다른 방법은 주거래 증권사를 정하는 것이다. 은행이 주거래 고객에게 대출금리 등에 차등을 두듯이 증권사들도 공모주 청약때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보다 많은 공모주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많이 하고있는 증권사를 주거래 증권사로 하면 공모주 배정에서 유리하다.
##청약시 유의사항
공모주 청약이 반드시 안전한 투자는 아니다. 종전엔 발행가가 시가보다 20~30% 낮았다. 그러나 수요예측제도가 실시되면서 발행가가 시가에 근접하고 있다. 14.15일 청약을 받는 LG애드와 대한유화, 애경유화는 예정가 보다 각각 1만3천원, 1만원, 5천원씩 공모가를 높였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도 예전보다 차익이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종전엔 주간 증권사가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지 않도록 부양해야 했으나 이젠 시장조성 의무가 없다. 때문에 공모직후 주가가 발행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
▨청약자금 마련
공모주 청약은 경쟁률이 높아 배정받는 주식수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이 청약때부터 상장(등록)때까지 3, 4주동안 묶인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상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가계가 가입하고 있는 비과세 가계신탁이나 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탁의 경우 예금의 95%, 저축은 90%까지 대출해준다.
공모주 청약처럼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의 대출은 회전한도 대출이 좋다. 청약할 때 필요한 만큼 대출하고 청약환불금으로 다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또 다시 청약기회가 생기면 회전한도내에서 대출할 수 있어 대출받을 때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지대도 절약할 수 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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