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재개발지역내의 국유지 점유자가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유지에 시설물을 지어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해당 시설물을 본인이 사용해야 하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잡종지 등 가치가 낮은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신탁회사가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이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그 수익을 국가와 나누는 임대형 토지신탁만 허용되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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