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작회사들이 농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제안으로 실시한 리콜제를 외면하는데다 애프터서비스도 인색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기계 리콜제는 출고때부터 또는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결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농기계 결함을 사용자가 직접 증명토록 해 지금까지 이 제도로 교환된 농기계나 주요 부품 등을 바꿔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기계제작사들이 판매에만 급급, 고장이 많은 콤바인의 경우 체인이나 칼날 등이 잘 떨어져 나가고 경운기나 관리기 뒤에 부착된 로터리나 쟁기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후 서비스에는 소홀한데다 대리점을 통해 서비스를 의뢰하면 자동차 폐품 등을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까지 생겨 재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농민 김모(59.영주시 장수면)씨는 지난 97년 35마력짜리 트랙터를 구입했는데 엔진 실린더블럭 부품이 없어 8개월동안 사용치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또 농민 박모(65.봉화군 봉현면)씨는 트랙터가 고장나 대리점에 A/S를 의뢰했지만 일반 수리점 보다 2배이상 폭리를 취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군 농산관계자들은 "기술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구조결함을 밝히기가 어렵고 또 결함이 드러나도 업체를 상대하기가 버거운데다 농기계 제작회사들도 이 제도를 도입후 홍보를 소홀히 해 농민들이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영주.朴東植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