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수산성은 4일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의무 대상을 대두,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 28개품목으로 한정하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안을 마련했다.
농수산성은 '식품표시문제간담회 유전자변형식품부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일본농림규격(JAS)법에 따라 표시 기준을 공시한 뒤 2001년 4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성은 이 원안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유전자 변형 작물의 사용 유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 또는 '불사용'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작물이 원재료로 사용됐더라도 변형된 유전자나 이 유전자가 만든 단백질이 가공과정에서 제거 또는 분해돼 검출되지않을 경우에는 '불(不)분별'로 표시토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구 탈취? 화장하고 준비" 김현태 前707단장 법정증언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