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의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日 28개품목 한정案 마련

일본 농수산성은 4일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의무 대상을 대두,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 28개품목으로 한정하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안을 마련했다.

농수산성은 '식품표시문제간담회 유전자변형식품부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일본농림규격(JAS)법에 따라 표시 기준을 공시한 뒤 2001년 4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성은 이 원안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유전자 변형 작물의 사용 유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 또는 '불사용'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작물이 원재료로 사용됐더라도 변형된 유전자나 이 유전자가 만든 단백질이 가공과정에서 제거 또는 분해돼 검출되지않을 경우에는 '불(不)분별'로 표시토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5.9%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0.5%에 달했다. 이 대통령...
엘앤에프의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의 첫 시생산품을 출하하며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이정표를 세웠고, 이...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산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59세 여성 A씨가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3일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