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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합의 의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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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 12일 총무회담 등을 잇따라 열어 특별검사제 관련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견절충을 마무리지은 뒤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대형 의혹사건 조사가 이뤄지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8월말 쯤 특별검사가 파업유도 사건과 옷 로비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팽팽히 맞서 왔던 양측간 협상이 이처럼 타결국면으로 급선회하기까지는 야당 측의 잇단 양보가 있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법안마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한나라당은 어떤 형태로든 특검제를 일단 실시하는 게 유리하다는'정치적 실익'을 놓치기 어려웠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특검제가 한시적임에도 결국 선례가 됨에 따라 앞으로 의혹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재도입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별검사 임명권자와 관련, 야당은 당초의 대법원장에서 여당안인 대통령을 수용했다. 대신 대한변협이 국회 요청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2명으로 복수추천토록 한다는 야당 측 입장이 추가됐다.

특별검사 활동기간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잇따라 양보, 결국 여당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됨에 따라 30일간 수사한 뒤 1회에 한해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에 앞서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게 됨으로써 야당 입장도 어느정도 반영된 셈이다.

이같은 합의로 특검제 수사는 빠르면 8월말 착수돼 10월초 또는 20일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사건당 한명씩 임명됨에 따라 모두 2명이 되며 이들은 각각 검사 2명을 파견받을 수 있고 수사관 7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가 특별검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사를 중단하고 재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검사의 위상은 고검장급으로 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중에서 임명되도록 했으며 법안발효 1년6개월전 이내 퇴직한 변호사는 배제된다.

특별검사 물망엔 강원일.송종의.정성진 전대검중수부장과 황상구 전대구고검장 등이 오르고 있다. 야당에서 거론되는 심재륜 전대구고검장과 최병국 전대검중수부장 등은 1년6개월전 퇴직조항에 걸려 대상이 될 수 없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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