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8일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한해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위직급 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더라도 유공공무원은 특별승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7,8,9급)정원을 통합운영,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특별승진 사례에 해당되더라도 직급별 정원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 자리가 비지 않으면 특별승진이 이뤄질 수 없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