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8일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한해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위직급 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더라도 유공공무원은 특별승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7,8,9급)정원을 통합운영,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특별승진 사례에 해당되더라도 직급별 정원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 자리가 비지 않으면 특별승진이 이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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