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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품.의류등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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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TV, VTR, 세탁기, 오디오, 전화기 등 주요 가전제품과 남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등 일부 의류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고 실제판매가격만 표시하는 오픈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풀려진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일정액을 인하해 판매하는 할인행사가 없어지게 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제판매가격에서 마진을 최소화한 최저가 가격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더욱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 가전, 의류 등의 가격거품이 제거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값싼 제품을 찾아 여러매장을 돌아다니기보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예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몰은 점포세, 매장인테리어 비용부담이 없게 돼 유통업체와 본격적인 가격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의 가격공세가 본격화될 경우 자금력 및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에 놓인 영세 대리점은 입지가 축소돼 가전 및 의류 유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9월1일부터 햄, 커피, 설탕, 우유, 세제, 화장지, 식용유, 간장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도도 도입돼 소비자들은 보다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게 됐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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