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지난 8월19일자 매일신문에 실린 대구대 전영평 교수의 '시민 기만한 교육법 개정'이라는 논단을 읽고 그 논지에 반론을 제기한다.

사립학교는 국.공립에 대(對)하는 개념으로 설립자의 숭고한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자의 기부재산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따라서 사학은 설치자(학교법인 이사회) 관리주의(관리권)에 의하여 최대한의 자주성과 특수성이 보장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동법의 목적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과 자유에 대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헌법 제201조에는 '교육 수단의 선택과 교원의 임명에 있어 사립학교의 자유는 특히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 제33조에는 '단체 및 사인은…학교 및 교육 시설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 법률은…비국립학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할 때, 거기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사학은 시설, 수업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교육기본법 제25조(사학의 육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사학의 자주성과 자유는 전무한 상태이다.

한편 사학의 공공성은 사학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틀에 의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아울러 사학에 대한 공적 육성도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공성은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와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교육기본법 등 각종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성은 십분 확보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사학의 자주성과 자유의 침해에는 언급 없이 소위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사학 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중복 또는 상충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사립학교 차별없이 획일적으로 법제화한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학교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와의 관계는 지원과 협조의 관계라야 한다는 것이 사회 통념인데, 학교를 감시.감독 또는 대립과 견제의 대상으로 보고 학교 경영에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일일이 간섭한다면 도저히 사립학교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전제한 논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학인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권희태 경상고등학교 교장.한국사립중고등협 대구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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