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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우려 있을때 즉각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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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회수땐 행정처분 면제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지난 96년 도입된 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식품리콜제가 대폭 개선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정부는 유명무실했던 식품리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관청이 현행처럼 식품회수평가위원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 제조회사에 식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식품제조회사들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자진회수할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위생상의 우려 때문에 식품회수명령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을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돼 있는 의무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한 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식품리콜제는 자진회수와 신문 공표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돼 있어 업체들이 위생상의 우려가 있는 식품을 자진회수하고 싶어도 신문공표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자진회수를 꺼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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