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는 15일 조직 폭력배에게 사업자금 수억원을 불법 대출 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남 양산시 소재 물금 새마을금고 상무 조모(36)씨와 삼성동 새마을금고 직원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 양산지역 폭력조직 '연예인협회파'의 행동대장이자 자신의 이종 동생인 백모(31.구속 수감)씨에게 지난 96년말부터 97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인 신용대출 한도액 2천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2억7천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김씨도 백씨와 이 폭력조직의 조직원 김모(30)씨 등 3명에게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억5천만원을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다.
폭력배 백씨 등 2명은 대출받은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거나 주점 등을 운영, 수익금을 조직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해 4월 채무자 김모(48)씨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며 공동묘지로 끌고가 김씨의 몸을 파묻고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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