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조폭에 불법 대출 2개 마을금고 상무 등 둘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지검 형사1부는 15일 조직 폭력배에게 사업자금 수억원을 불법 대출 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남 양산시 소재 물금 새마을금고 상무 조모(36)씨와 삼성동 새마을금고 직원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 양산지역 폭력조직 '연예인협회파'의 행동대장이자 자신의 이종 동생인 백모(31.구속 수감)씨에게 지난 96년말부터 97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인 신용대출 한도액 2천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2억7천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김씨도 백씨와 이 폭력조직의 조직원 김모(30)씨 등 3명에게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억5천만원을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다.

폭력배 백씨 등 2명은 대출받은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거나 주점 등을 운영, 수익금을 조직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해 4월 채무자 김모(48)씨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며 공동묘지로 끌고가 김씨의 몸을 파묻고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呂七會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