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연휴 차사고 "손보사 이용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손해보험사들은 추석 연휴기간(9월 23~26일)중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와 차량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때 고객불편을 해소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차량 운행전 보험료 영수증.검사증.운전면허증.스프레이 등을 챙긴 다음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전화번호를 메모해놓으면 유사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가 밝힌 사고처리 요령을 소개한다.

▨서비스 내용

11개 손해보험사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하는 기동처리반을 대기시키고 있다. 차량수리비를 현장에서 지급하고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도 발급해준다. 또 '긴급출동 서비스'도 함께 실시, 예상치 않은 자동차 고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무료견인(가까운 정비업체까지) △무료 비상급유(3ℓ) △무료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무료 해제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발생때 현장을 보존하고 주위 사람의 협력을 얻는다. 먼저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고 승객이나 목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도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상인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부상자 구호조치와 경찰신고를 소홀히 하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면허증.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타인 자동차 운전과 자동차 대여때 유의사항

자가용 운전자의 대부분(81%)이 운전자와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있다. 때문에 장거리 운행으로 피곤하다고 형제 등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넘겼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차량번호가 '허'로 시작하는 차량을 대여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만이 자동차보험중 대인.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있기 때문이다.

曺永昌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