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속에 17일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보건복지부차관)가 확정한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우리국민의 기존 의료관행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대 변혁을 몰고올 전망이다.
의약분업안이 지난 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 원칙을 명시한 후 36년만에 매듭됐지만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시각이다. 의약분업을 시행하기까지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병협.의협측이 △약사의 임의조제 방지책 미비 △약화 사고시 책임소재 불명확 △대도시의 보건지소 분업대상 미포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대 조직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막강한 힘을 발휘, 반격할 경우 과연 이 법안이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통과가 가능 할런지 의문이다.
의약분업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정부의 준비 부족이다.
분업실시로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액이 현재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또 의보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위한 이 제도가 온전히 시행될지 의문이다.
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주장대로라면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의보재정에 1조2천억원이상의 부담을 줄 경우 의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약효 동등성 실험에 들어가는 경비(1품목당 3천만~5천만원)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내년 7월이전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실험을 모두 끝내는 것도 벅차다.
막상 분업에 들어갈 경우 불편한 몸을 이끈채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환자들의 상당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의사가 발급해 준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못구해 오랜시간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한 경우라면 더욱 설득키 어려울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현재보다 15%정도 줄어 국민건강과 함께 사회적인 이득이 연간 3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의사에게 처방료를 주고 처방받아 여기저기를 왕래한 뒤 약사에게 조제료를 주고 약을 타야하는 등 추가 비용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의 성공여부는 예상되는 이같은 문제점과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푸는가에 달려있다.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국민들의 동참 등이 성패를 좌우한다.
일각에선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국은 그동안 임의조제에서 얻었던 이익을 잃게되고 병원은 약국 운영에서 얻은 이익은 물론이고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대량 사용해 주는 대가로 받아온 이른바 '랜딩비'까지 날리게 된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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