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일반회계에서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한 뒤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8월 경북도 본청 및 산하 시·군에 대한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경북도와 포항시 등 19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등 11개 부처소관의 국비보조사업비 예산 378억원과 도비 보조사업비 예산 4천560억원을 집행한 뒤 보조금 교부금액중 확정금액을 초과한 국비 6억여원과 도비 9억여원 등 집행잔액 16억여원을 규정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지방비부담 예산 집행잔액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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