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단지와 노인주택 단지는 유치원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된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수가 전체의 70% 이상인 단지와 노인주택 단지등 보육시설이 필요없는 단지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보육시설과 유치원설치의무가 상당부분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 부문의 규제완화와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2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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