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국가보안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보안법 사범을 신고.체포한 사람에 대한 상금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등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민회의가 최근 인권단체 및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안은 또 현행 국가보안법 중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10여개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형사범보다 10일이 긴 30일로 돼 있는 보안법사범의 구속기간을 단축, 구속후 1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10일)해 적어도 구속 20일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적표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 규정(7조5항)도 대폭 축소,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배포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이적단체 구성 또는 고무.찬양 미수범 등에 대한 처벌규정(7조 6, 7항)도 폐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 21조의 상금지급 조항도 손질, 보안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요원에 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없애 무리한 수사여지를 줄이고, 참고인을 필요에 따라 임시로 인근 경찰서나 기타장소에 유치토록 한 조항(18조2항)도 삭제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법 10조 불고지죄를 폐지하는 한편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7조1항)을 강화하고, 반국가단체 정의(2조1항) 가운데 '정부 참칭' 부문을 삭제,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이적단체 구성.가입죄(7조3항)의 경우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존치키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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