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인상되고 그동안 보훈연금을 받지 못했던 7급 상이군경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 등 보훈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국가보훈처는 30일 보훈대상자 연금 인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에 따라 내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을 올해 보다 12.6% 증액된 1조2천161억여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월 46만5천원에서 월 50만원으로 7.5% 인상됐으며 개인별 공훈과 희생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연금도 평균 5%씩 올랐다.
이에따라 보훈대상자 및 유족 10만5천89명은 간호수당을 포함할 경우 2000년 1월부터 매달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43만2천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그동안 보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7급 상이군경도 매월 15만원의 보훈연금과 함께 취업 및 교육,의료지원 혜택을 받게된다.
특히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에게 매월 20만~40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은 올해 보다 68.6% 늘어난 1만3천272명에게 387억1천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만7천300명을 포함, 모두 3만927명이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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