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 규모는 총 1조3천303억원이며, 종토세 납세대상자(1천399만명) 1인당 평균부과액은 9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종토세 부과규모는 지난해 부과액 1조2천924억원보다 2.9% 늘어났지만, 납세대상자가 가구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천357만명보다 3.1% 늘어나 1인당 세부담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행정자치부는 8일 "종합토지세 총액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2.6% 늘었고, 각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난해 29.2%에서 올해 29.3%로 0.1% 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의 세액별 분포를 보면 △5만원 이하 82.5%(1천155만명) △5만∼10만원 8.7%(121만명) △10만∼100만원 8.0%(112만명) △100만원 초과 0.8%(11만명) 등이다.과세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