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 소방검사가 건축 용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고있어 화재취약업소에 대한 검사가 상대적으로 취약, 업종이나 형태에 따라 검사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소방검사는 건축법에 명시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 시설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규모) 등 건축물 용도별로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돼있는데 이에따라 당직근무가 철저한 공공건물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소방검사나 지하 노래방.유흥업소에 대한 정기 소방검사가 2년에 1회 이상으로 똑같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웬만한 시설물은 종전 1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이상으로 완화돼 화재취약업소에 대한 감시가 더욱 소홀해져 화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소방검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업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하업소 화재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별로 실시토록 돼있는 소방법을 개정하여 지하업소 등 화재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업종을 형태별로 분류하거나 취약정도에 따라 정기소방검사를 강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소방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방시설이 대체로 완벽하고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이 철저한 업소는 현행처럼 2년에 1회 검사를 하든지 3년정도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소방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는 것.
대부분의 시민들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규제개혁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월동기 특별점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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