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른바 새천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밀레니엄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해 수백만명이 혜택을 볼 것 같다.
물론 사면은 국민화합을 다지는 차원이나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죄로 인한 전과기록을 소멸시켜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데는 국민 누구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되레 환영해야 할 사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들어 이번 밀레니엄 사면에 이르기까지 98년 3월 대통령 취임축하 사면, 98년 8월 15일 광복절 사면, 99년 2월 대통령취임1주년 사면, 지난 8월의 광복절사면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단행되는 셈이다. 2년이 채 안된 기간에 5차례의 사면은 건국이래 그 유례가 없을 만큼 너무 잦은 사면임은 부인할 수 없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렇게 잦게 되면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라 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제약요건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초법적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땐 그건 이미 사면으로서의 고유한 의미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론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을 견제하기위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나 법조계 일각에서 거론한 적이 있다. 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제의 자체가 현 정부의 사면이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밀레니엄 사면도 그 취지엔 누구나 공감하지만 우선 대상자가 수백만명이란데에 문제가 있다. 이는 검.경 등의 공권력이 자칫 무력화되는 원인(遠因)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 급기야 우리 법체계에 심각할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치범이 늘 도마위에 올랐던 과거 경험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사면이 남발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는 극단적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히 이번 사면 기준에서 비리공무원의 징계말소 조치는 선량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시비의 소지가 많아 자칫 공직기강에까지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크다.
음주운전자나 벌점누적자에 대한 사면도 단속의지나 법규준수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구나 신용사회 구축에 막대한 지장이 될 신용불량자에 대한 불랙리스트 해제건의는 금융질서 혼란을 자초할 지도 모를 사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총선을 의식한 여당 선심용이란 오해와 현재의 난국타개 일환이란 비판의 소리는 이번 사면의 부정적 시각의 근간임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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