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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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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 여관 여인숙들이 청소년들을 혼숙시킨뒤 이들을 상대로 술과 담배까지 팔고 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예천읍 남본리 이모(남·57)씨 등 주민들은 "농촌지역 변두리 여관과 여인숙들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투숙시키고 심지어는 이들에게 술과 담배까지 판매하고 있다"며 "날씨가 추워 야외에는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5∼10명씩 떼를 지어 여관 등을 드나들면서 온갖 탈선을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예천경찰서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 밤 여관 여인숙에 단속을 실시, 남·여 중·고생 13명을 혼숙시킨 예천읍 서본리 이모 여관을 적발 업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군위경찰서도 6일 청소년들에게 상습적으로 술을 판매한 군위군 군위읍 ㄱ식당 주인 서모(42·여)씨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 했다.

서씨는 지난달 20일 밤 9시30분부터 자정까지 김 모(18)양 등 남·여 고등학생 6명에게 2홉들이 소주 8병과 안주를 판매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서씨는 당초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權光男·鄭昌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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