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후 지금까지 통합 운영돼온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2000년 7월1일부터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관장해온 법무관리관(준장)은 국방장관의 법무참모 역할에 주력하게 되고, 검찰권과 심판권을 분리해 법무관리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검찰단장(대령)과 장관 직속의 군사법원장(준장)이 신설된다.
국방부 국방개혁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공식발표하고 내년 1~2월 군사법제도개선준비단을 구성,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6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