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학기부터 법학박사, 의학박사 등 지금까지의 학술학위와는 다른 법무박사(형사법학), 의무박사(외과학) 등의 전문학위가 생기고 학위의 종류도 대학 자율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전문대학원제도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전문학위 등을 대학자율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학위를 수여하되 이를 학위기 등 공식문서에 표기할 때는학술학위는 학위종류만 쓰고 전문학위는 세부전공명을 괄호안에 나타내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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