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 임채원검사는 6일 형제간 경영권 다툼에 개입, 형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동생으로부터 검찰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모(43·포항시 대신동)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98년 회사 경영권 다툼으로 형제간에 극심한 불화를 겪고있는 폐기물 설비업자 정모씨로부터 "형이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불법전용했는데 검찰에 부탁해 형을 구속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강씨는 그러나 정씨의 형이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정씨의 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된 사실을 알아내고 다시 정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담당 검사실에 부탁해 이번엔 반드시 형을 구속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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