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0일 불법대출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새마을 금고 임원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도록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영주시내 모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김정현(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을금고 이사장 김모(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1월 25일쯤 영주시 ㄱ새마을금고측이 대출한도액을 넘어 3억원을 초과해 불법대출한 사실을 새마을금고 도지부에 신고한 마을금고 이사 장모(63)씨와 감사 이모(40)씨에게 "사퇴서를 쓰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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