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취득한 자는 당해 분기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자동 승계하지 않고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계산해 내면 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도입된 자동차세 일할(日割)계산제도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따라 취득자는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부담한 과거의 납세의무 승계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일할계산 신청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양수인이 승계해야 한다.
한편 2001년 5월1일부터는 주민세 소득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할도 함께 부과 고지하게 돼 시민들은 국세인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후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소득할을 관할 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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