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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카페-중소기업 범위 업종·자산별 '상한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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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기업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일반적으로는 종업원 3백명 이하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업종별로 상한선이 다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영상·음향기기 제조업은 1천명 이하고 타일·도자기는 700명, 자전거는 500명 이하여야 중소기업이다.

같은 섬유업이라도 생산제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 모 방적은 600명, 인조섬유 방적은 500명, 모직물 직조는 400명이다. 자동차 수리업은 100명, 여행업·병원은 200명만 넘어도 대기업이다.

또 자산총액 기준도 업종별로 다르다. 컴퓨터·자동차 제조업은 800억원 이하지만 석탄광업은 200억원, 음식료품 제조업은 500억원이 상한선이다.

중견기업이란 말도 쓰인다. 공식 기준은 없지만 종업원 3백명 이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규모 기업을 가리킨다. 물론 법규상으론 대기업이다.

한편 일부 규모가 큰 업체들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조세·자금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합병 등으로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도 3년 동안은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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