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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대게 운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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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대게 불법포획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뒤에도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속칭 빵게)나 체장미달(몸통길이 9cm 이하)인 어린 대게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에서 암컷대게 56상자와 체장미달 대게 4상자 등 불법으로 잡은 대게 1천600여마리를 운반중이던 김모(54.대구시 동구 신암5동)씨를 적발(수산업법 위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 선장과 선주 등을 상대로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쯤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 660여마리를 불법 포획했다가 입건된 울진 후포선적 통발어선 선장 김모(46)씨(본지 10일자 26면보도)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대게를 구입한 판매상 김모(26.울진군 후포면)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동해안과 대구 등지서 대게를 불법으로 잡았거나 팔다가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76명이며 이중 14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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