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로)는 14일 신용보증서 발급의 대가로 기업인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6천400여만원과 영덕대게, 전복 등 1천200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용보증기금 대구북지점장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97년 4월 신용보증기금 포항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영덕지역 모건강보조식품 가공업체 사장 전모씨로부터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용보증기금의 또다른 전직 간부가 이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 사례비를 받았는지 윗선으로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