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제송환 난민법 위반 유엔 中에 공식 항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유엔은 14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국제 난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날 AP통신 서울지국에 팩스로 보낸 성명을 통해 "UNHCR이 51년의 국제난민협약에 의거, 난민으로 규정한 탈북자들을 중국이 추방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중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UNHCR은 탈북자 7명이 지난해 12월 러시아 당국에 구금됐을때 이미 난민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면서 중국이 최근 이들을 심각한 보복이 우려되는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은 명백한 국제 난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UNHCR은 이어 북한 당국에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