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제송환 난민법 위반 유엔 中에 공식 항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엔은 14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국제 난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날 AP통신 서울지국에 팩스로 보낸 성명을 통해 "UNHCR이 51년의 국제난민협약에 의거, 난민으로 규정한 탈북자들을 중국이 추방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중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UNHCR은 탈북자 7명이 지난해 12월 러시아 당국에 구금됐을때 이미 난민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면서 중국이 최근 이들을 심각한 보복이 우려되는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은 명백한 국제 난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UNHCR은 이어 북한 당국에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