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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난민법 위반 유엔 中에 공식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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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14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국제 난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날 AP통신 서울지국에 팩스로 보낸 성명을 통해 "UNHCR이 51년의 국제난민협약에 의거, 난민으로 규정한 탈북자들을 중국이 추방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중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UNHCR은 탈북자 7명이 지난해 12월 러시아 당국에 구금됐을때 이미 난민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면서 중국이 최근 이들을 심각한 보복이 우려되는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은 명백한 국제 난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UNHCR은 이어 북한 당국에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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