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여야간 선거법 합의안이 당리당략적으로 마무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여당 지도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내용의 전면 재협상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만섭 총재권한대행과 당3역 등 국민회의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욕구에 따라 시작됐는데 결과를 보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변화, 지역구조 해소, 공명선거라는 3대 정치개혁 목표가 실종됐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거부권 행사)도 있을 수 있다"며 배제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3권 분립이 돼 있는 민주국가에서 국회 의견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가지를 참작해 재협상이 안됐을 경우의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궁진 청와대정무수석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개혁적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특히 △권역별 1인2투표제 채택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선 상향 조정 △도·농 통합구 예외조항 삭제 △인구기준 12월말로 조정 등이 주요 재협상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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