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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택지부담금 주공에 12억이나 적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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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이 화원읍 명곡 1.2지구의 택지개발 업무를 처리하면서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12억원을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측에 적게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달성군은 지난 98년 화원 명곡 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전체 개발부지 중 도로, 학교,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 면적(1만2천여평)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5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보다 앞서 개발된 명곡 1지구도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명곡지구의 경우 농지조성비 4억9천만원, 전용부담금 7억6천만원 등 모두 12억5천만원의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는 것.

대구시로부터 관련 공무원 징계통보를 받은 달성군 관계자들은 " 공공부지 시설에 대해 감면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다. 또 "택지개발 업무에 능통한 주공측은 사전에 이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뒤 "적게 부과된 세금은 주공으로부터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대구경북지사 관계자는 "달성군에서 추가로 부과통보가 오면 상부에서 검토.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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