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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로 권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여자종업원 7명을 고용, 60여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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