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수도권 등 전국 14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이 거래 불허가 처분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토지의 매각이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조절용 토지매입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민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에 따른 물납정산에 대비, 모두 275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이는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원이 속해 있는'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토특회계)의 11%에 불과한 수치로 그린벨트 주민들이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뒤 해당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부의 매수여력 부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보상재원으로 쓰이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조차 올 연말부터 본격 조성될 전망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민의 매수청구권 수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 한해 수급조절용 토지매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토지물납과 그린벨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민들의 매수 청구권 행사를 모두 수용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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