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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도 인터넷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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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이르면 오는 3월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지로로 수납하는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대금결제 계좌를 지정한 후 거래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 인터넷 지로납부신청을 한 뒤 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입력하면 대금이 결제계좌에서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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