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공공용도 목적의 농지 전용면적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일반주거용이나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용도의 농지전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134건의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로 11만1천400여㎡의 농지가 전용됐다는 것.
이 가운데 지방도, 군도 등 공공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은 12건에 2만6천㎡로 98년의 16건, 8만6천㎡에 비해 3분의1로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농가 및 일반주택 신축 목적의 전용은 48건, 2만㎡로 집계돼 98년도의 38건, 1만2천㎡에 비해 70% 가까이 늘었으며 근린생활 시설중 매점 등 소매점 건설을 위한 전용도 7천700㎡로 3천㎡가량 증가했다.
특히 준농림지 전용은 1천500㎡로 98년도의 71㎡와 대비하면 200배 가까이 늘어나 조례제정으로 준농림지 전용이 완화된후 숙박 및 음식점 용도의 전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전용된 농지를 지목별로 보면 논 5만2천400㎡, 밭 5만9천㎡이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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