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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카드 결제 중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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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중소 납품 및 하청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음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납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감면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어음거래에 따른 연쇄부도 가능성이 크지 않기때문에 구매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업체가 B업체로부터 납품받았을 경우 어음대신 이 카드로 결제하고 B업체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곧바로 대금을 받게 된다"면서 "A업체는 일정기간후에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업체는 신용카드사에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 등을 내는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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