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8일 6.25 전쟁 발발 50주년을 계기로 참전군인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이들에게 의료수혜 혜택과 국가관리시설 및 군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보훈처는 65세 이상인 참전군인중 일정 생활수준 이하자에 대해 생계보조를 실시하고, 65세 이상 무의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양로보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6.25 전.사상자 유.가족 이외에 비전상 참전군인에 대해서도 830개 일반병원, 7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참전군인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반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궁과 공원, 전국의 국립.지방공원에 대한 참전군인의 무료입장 범위를 확대하고, 군 휴양소 및 콘도, 골프장, 복지회관, 군 면세점등 군 복지시설 이용 자격을 6.25 참전군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