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이근웅 부장판사)는 29일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전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천만원 납입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이상 10년 이하로 중하고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이씨측이 말을 바꾼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신분 등으로 볼때 도주우려가 없는 데다 이미 수사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대부분 증거가 확보됐고 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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